한경연, “상속증여세 과중...근본적 개편 필요”

조정형 2023. 5.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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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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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 프랑스, 벨기에)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p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보고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장려를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인 반면,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8조원)에 달해 10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라며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요건을 완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기업승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상속세 재원 조달 방안으로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정부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 등의 정책만으로는 기업승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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