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에서 마약 주고받고 투약한 재소자들…5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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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주고받은 재소자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8시3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2차례 건넸고, B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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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주고받은 재소자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졸피뎀 제공자 A(46)씨와 수수자 B(26)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35)씨는 벌금 700만원을, 이를 제공한 D(35)씨와 1차례 투약한 E(36)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8시3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2차례 건넸고, B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다.
C씨는 지난해 9월 원주교도소 내에서 D씨로부터 졸피뎀 3정을 건네받는 등 4차례 투약하고 D씨는 이를 건넨 혐의로, E씨는 B씨가 가루로 만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6시10분쯤 50대 재소자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실서와 기강을 해쳤다”며 “B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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