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천200여마리 굶겨 죽인 '동물학대' 피의자 징역 3년 선고
황선주 기자 2023. 5. 11. 11:05
“개체 수 많고 죽을 때 고통 생각하면 죄 엄중”
양평군 용문면 주택가에서 개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다. 피해 동물들이 죽어갈 때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동물학대로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됐다”며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을 징역 3년의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재판을 참관하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판사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 번식장 등으로부터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개 등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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