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거부' 37개 노조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임용우 기자 2023. 5.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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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37개 노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고용부는 37개 노조가 적법한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의 반칙, 특권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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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과태료 부과 위한 행정절차 돌입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37개 노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1개 노조만 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7개 노조는 조사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37개 노조가 적법한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의 반칙, 특권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노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의 현장조사 당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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