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등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에 부여되던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11일 방역당국은 질병 위험도 하락,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하향 조정안은 위기단계의 '심각→경계' 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었지만, 당국은 방역조치에 한해 1·2단계를 통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3년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를 결정했다.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접촉 대면면회 시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 부문에서는 입국 후 3일차까지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종료되는 변화가 생긴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들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달 1일보다 빨리 시행될 가능성도 있단 얘기다.
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단 방침이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만큼 마스크 의무도 지속한다. 또한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제공되는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도 계획대로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본부장은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당국은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 질병 발생 수준과 경항을 파악하고 병원체 정보를 수집·분석해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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