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5~18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김동규 기자 2023. 5.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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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15~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안한 정주 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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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15~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5~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진안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전주시에서 검사를 해야 했다.

15일 성수·마령·백운면을 시작으로 16일 진안읍, 17일 동향·상전·정천면, 18일 부귀·주천면 등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 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안한 정주 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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