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김아름 2023. 5.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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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내달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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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추진
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대전시와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전년 26만8000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됐다.

특히 내달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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