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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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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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제도 적용건수, 獨 100분의 1 수준"
"상속세율 30%까지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해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우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는 독일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 등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으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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