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동네병원 마스크 등 6월부터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

윤진호 기자 2023.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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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격려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의 질병 위험도가 하락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원·약국서도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우선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없어진 것이다.

현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도 대형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한다. 즉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고,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입원치료비·격리지원금 등은 당분간 유지

코로나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 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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