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륜차·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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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기간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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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5일부터 한달간…경찰·지자체 합동
지난해 불법자동차 28.4만대 적발…6%↑
불법튜닝 이륜차·판스프링 부착 화물차 단속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28만400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26만8000대와 비교해 6% 증가한 것이다.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기간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과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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