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과불화화합물 규제에 국내 업계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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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자동차·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검토하고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계 대응을 돕기 위해 동향보고서를 냈다.
산업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11일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추진방식, 적용범위, 추진절차·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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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럽화학물질청, 고잔류성 기준 초과시 '전면 제한'
18개월 전환기간 후 대체물질 없다면 예외 허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검토하고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계 대응을 돕기 위해 동향보고서를 냈다.
산업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11일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추진방식, 적용범위, 추진절차·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을 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과불화화합물이 EU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국내 산업계는 자동차와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과불화화합물을 원료·코팅제로 사용한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세정제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용제한이 시행된다면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고, 용도에 따라 5년간(대체물질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 용도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런 사용금지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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