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못 피한 상속세…"OECD 국가 중 부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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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였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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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프랑스·벨기에)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p 증가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는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라며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 상속세제 개편방안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만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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