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이승연 2023.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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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이륜차의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28만4천여대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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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차량·번호판 훼손 등 집중단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이륜차의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28만4천여대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했다. 단속 항목별로는 불법 이륜자동차가 1년 새 5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안전기준 위반(25.7%), 불법튜닝(17.9%)에 따른 적발도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된 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용이해진 점이 단속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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