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법 기부 벌금 250만원…거제시장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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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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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김씨 "심려 끼쳐 죄송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거제에서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승려 A(60대)씨에게 계좌 송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21년 기부시점 당시 박종우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기부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부 시점과 2022년 6월 선거 시기가 떨어져 있고,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김 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배우자로서 박종우 시장이 2021년 8월 시장 공식 출마 선언 전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점, 통상적으로 김 씨가 10~50만 원 절에 시주했던 금액에 비해 이번 사건의 1천만 원 기부금은 큰 점, 이체 시기와 선거 시기가 떨어져 있고 불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법정에 나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김 씨에게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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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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