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면개설 개인형IRP '비대면으로 간편 전환' 실시

박연신 기자 2023.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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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을 가능하게 해, 즉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상품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천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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