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 꼼짝마…17개 시·도 합동 '일제단속'

이민하 기자 2023.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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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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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토부·경찰·지자체 합동 불법자동차 적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모습. 2023.03.29.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마쳤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지면서다.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전년 26만8000대보다 6% 증가했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단속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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