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 꼼짝마…17개 시·도 합동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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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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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마쳤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지면서다.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전년 26만8000대보다 6% 증가했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단속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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