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해역서 낚시'…수상레저금지 위반 첫 단속·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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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낚시를 한 40대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낚시를 한 곳은 지난해 포항해경이 원전 안전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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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낚시를 한 40대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A씨는 지난달 말 자신 소유의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원전 인근 해역에 들어가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가 낚시를 한 곳은 지난해 포항해경이 원전 안전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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