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풀리고 치료비 지원은 그대로…방역·의료 어떻게 바뀌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1월 말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권고로 전환되면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PCR 종료,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치료·생활 지원은 유지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 발표…범정부 중대본→복지부 중수본 체제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1월 말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권고로 전환되면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1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를 포함한 방역조치들이 조정되는데, 앞서 3월 말에 제시했던 3단계 로드맵 중 1·2단계를 통합해서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현재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당초 계획에 있던 '5일 의무'로 단축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이들 기관·시설에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더욱 완화된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현재는 취식은 허용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는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에 시행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의료 대응은 3월 말 제시했던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한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난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 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 등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