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2심도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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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강수(53)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재산을 신고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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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강수(53)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재산을 신고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생겼고, 선거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려 깊지 못하게 선거사무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받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너그러이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거듭 허위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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