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피곤하더라니"...믿고 먹었는데 효능 하나 없는 '맹탕'

서예림 2023. 5. 11. 10: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은 뉴트리코리아의 비타민제. /사진=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한 비타민제가 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업체가 만든 이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6일(바코드번호 625391907211)로 적혀있습니다. 포장 단위는 1210mg, 90캡슐로 108.9g입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E가 더해지면 오메가3의 산패를 방지하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결합된 이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46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