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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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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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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