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英더타임스 "종전없이 번영하는 한국, 우크라 해법될 수도" | 연합뉴스
-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 의문사…경찰, 부모 상대 조사 | 연합뉴스
- '입소 3일' 20대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종합) | 연합뉴스
- 티아라 지연-야구선수 황재균 이혼 확정…조정 성립 | 연합뉴스
- 가상화폐 털린 곳 "헐한 일" 북한 말 흔적이 '스모킹건' | 연합뉴스
-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예쁜 공주님 태어나" | 연합뉴스
- '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뉴욕 경매서 86억원에 낙찰 | 연합뉴스
-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 연합뉴스
- 美 서남부 해안서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 연합뉴스
- 아이폰의 119신고…한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