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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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이 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시행됐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5년간 2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원대병원이 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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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이 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5년간 2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원대병원이 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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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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