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1일 까지 수산직불제 접수

창원=황상욱 기자 2023. 5. 11.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서울경제]

경남도는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가가 어업형태와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 유지를 증명시키고,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120만 원을 지원한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