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위반 912건 적발…65억 추징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로 675개 업체에서 9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유형별 적발 항목은 타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등이다.
A법인은 용인시내 지식산업센터 2개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이에 도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내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등 4600만원을 내야 했다. 지식산업센터 3개 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고양시 C법인의 경우 그중 1개 실을 자녀가 대표인 다른 법인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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