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포폴을 25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2018년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프로포폴을 25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면서도 "일부 투약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2018년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