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해야"

홍세희 기자 2023. 5.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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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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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주택건설협회, 교육부·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택사업자들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나타는 애로사항이 사업 추진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주건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 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업계는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 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고, 추가 검토기관을 지정하지 않아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 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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