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에 1천만원'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직유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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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거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됐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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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거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됐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승려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과 추징 1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종우는 2021년 8월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 했다. 하지만 같은해 2월쯤 지역언론은 박종우를 거제시장 후보로 소개했고 박종우도 인터뷰에 응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찰은 A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니며 1000만원은 통상적인 시주금액이 아닌 고액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이체가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선거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다만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A씨가 계좌를 통해 이체한 점으로 미뤄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지키게 된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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