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의혹 고발, 의도적 흠집내기…유희열과 달라”

이선명 기자 2023. 5. 11. 1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고발되면서 표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희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는 이번 고발을 두고 ‘아이유 흠집내기’로 정의했다.

유튜버 가치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곡이 표절이라면 아이유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작곡가가 아닌 왜 아이유를 향한 고발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흠집을 내기 위한 고발”이라고 밝혔다.

가치는 “아이유의 경우 래퍼런스 허용 범주 안에 있다. 표절에 가까운 래퍼런스의 경우 문제가 되지만 아이유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느낌이 비슷한 수준이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음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유의 경우 유희열의 표절 의혹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치는 “유희열은 래퍼런스 조차도 안 했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그 거짓말이 문제였다”며 “결국 유희열은 많은 곡들이 래퍼런스가 맞다고 말했고 그 안에서 표절의 범주 안에 있는 래퍼런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유가 고발 당한 6곡 중 아이유가 직접 참여한 곡은 ‘셀레브리티’(Celebrity)뿐이다”며 “나머지 곡들은 다 외주를 받아온 것인데 이 곡들이 표절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이유는 고발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작곡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고발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치는 아이유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변호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표적이 아이유로 고정된 느낌이 든다. 변호사가 이에 맞춰 고발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준 것이 아니냐”며 “변호사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고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친고죄여서 아이유가 상습적으로 영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아이유가 표절을 해서 6곡에 대한 영리를 상습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었어야 한다”며 “아이유의 경우 발매 곡 수가 150곡이 넘고, 6곡에 대해 범위를 한정 짓더라도 아이유가 6곡의 각기 다른 작곡가를 지휘해서 표절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아이유가 ‘분홍신’을 비롯한 해외 가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 등 총 6곡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할 경우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기사로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