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압수수색 영장 2번이나 기각…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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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있는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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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있는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로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김 의원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정치 자금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현재 9억1000여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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