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몸에 '20㎝' 잉어 문신…또다른 피해자 몸엔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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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B군 다리에 길이 20㎝에 달하는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A군이 강제로 새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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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B군 다리에 길이 20㎝에 달하는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가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토대로 A군에게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A군이 강제로 새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 C군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C군은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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