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9일 전 '태영호 공석' 채운다…15일 최고위원 선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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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내달 9일 이전에 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9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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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내달 9일 이전에 연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9일까지"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 운동과 기간, 선거 일자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구성은 선관위원장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로 하고 있고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 활동을 하지 못 하는 김 최고위원의 현 상태는 궐위가 아닌 '사고'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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