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 남성이 밀실에…'불법' 룸카페, 여전히 청소년들 우르르

하수민 기자 2023. 5.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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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중·고등학생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 나간 업소 중 두 곳에서는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한 것이 적발됐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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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중·고등학생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을 불법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에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곳으로 다과뿐만 아니라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해당 업소들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 나간 업소 중 두 곳에서는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한 것이 적발됐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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