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개시…내주 최고위서 선관위 구성 의결

이균진 기자 2023. 5. 11.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개시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이 공석이 됐다"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방법,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보궐선거 규정…내달 9일 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개시한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이 공석이 됐다"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방법,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9일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 전국위에서 선출한 경우가 있다. 선관위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 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며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 규정이다. 민생과 정책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김 최고위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복 여부 등은)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말씀은 없었다"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최고위원직은 유지하되 징계가 풀려야 최고위원에 복귀할 수 있다. 복귀 시점이 내년 5월 10일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일, 8일 최고위회의를 취소한 이후 열흘 만에 재개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