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 의무' 사라진다

박규준 기자 2023. 5.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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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 조치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의원과 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뀝니다. 방역조치 완화에도, 코로나19 치료 관련 정부 지원은 유지됩니다.

오늘(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입니다.

우선,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의무에서 전면 권고로 완화됩니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합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다만,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그대로 계속됩니다.

정부는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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