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물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5.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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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을)에 대해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는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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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강경흠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을)에 대해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차를 몬 혐의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사건 직후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는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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