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관리 어떻게 했길래? '교도소서 졸피뎀 주고받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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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을 주고받고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수형자 5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35분쯤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담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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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을 주고받고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수형자 5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동일 혐의를 받아 기소된 B씨(26)에게는 상해, 폭행 혐의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C씨(35)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B씨(35)와 E씨(36)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 E씨에게는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35분쯤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담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전인 그해 6월 8일부터 15일 사이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몇 달 뒤인 9월 초쯤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더구나 B씨는 그해 9월 27일 같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50대 남성에게 ‘형들 식사하는데 혼자 누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의 말을 듣자 그를 때려 다치게 한데다, 그 남성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뜨거운 물을 부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8일 사이 동일 교도소 운동장 등에서 D씨로부터 졸피뎀을 받은데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D씨 당시 휴지에 졸피템을 숨기거나 사동 도우미를 통해 책안에 졸피템을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 교도소에선 지난해 9월 초 B씨가 가루 형태로 바꿔 놓은 졸피템 등을 투약한 혐의로 E씨가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교정질서와 기강을 해했다”면서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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