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리어카 끌던 노인 치어 숨지게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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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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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를 30㎞ 이상 넘는 시속 82㎞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횡단해 B(74)씨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리어카에 폐박스가 높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도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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