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재원·태영호 설화’ 공개 사과 “당대표로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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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당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인 10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제이엠에스(JMS) 민주당" 등의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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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력투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당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머리발언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로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유능한 집권당 모습으로 힘있게 일해야 할 때, 당이 제역할 못 한 것에 지도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인 10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제이엠에스(JMS) 민주당” 등의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을 앞둔 이 날 오전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는 보궐선거를 거쳐 오는 6월9일까지 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국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시한은 6월9일까지”라며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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