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자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임진흥 기자 2023. 5.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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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청사 전경.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경찰서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 등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달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만난 A씨와 B씨 등은 지난 3월 태국에서 태국인 여자친구의 지인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20g을 나눠 신체 일부분에 감춰 밀수입해 A씨의 주거지에서 C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의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고 판로를 찾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공범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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