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형 어선 음주·무면허 운항 등 14명 검거

강수환 2023. 5.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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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과 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 운항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업인 대상 계도 활동 후 지난 8, 9일 양일간 무작위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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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 선장 대상 음주측정하는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과 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 운항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업인 대상 계도 활동 후 지난 8, 9일 양일간 무작위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 운항 2명, 무면허 운항 4명,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과승으로 8명이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승의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 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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