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의혹'에 국회 '코인 재산공개' 입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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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21대 국회에는 민형배·이용우·김한규·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역시 신고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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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최대 수십억원 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김 의원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법안1소위 회의에서도 "다음 소위 때는 꼭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통상 법안소위는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법안 시급성 등을 고려해)이달 중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21대 국회에는 민형배·이용우·김한규·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역시 신고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각론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앞서 20대 국회인 2018년에도 정동영 당시 국민의당 의원과 기동민·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일각에서 국회가 '김남국 사태'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배경이다.
물론 국회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있다.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과 가상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논의가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는 2021년에야 마련됐다.
민형배 의원 안에 대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대상 자산으로 인식해 사고파는 행위가 활발해지고 있고 2021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면서 그 거래를 규제하게 됐다"며 "이를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가액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이 정비된 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공직자윤리법 상 금융정보 회신기관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시작으로 국회 내에서도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으며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스스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는 법안인데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겠나"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불거졌고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니 이제 국회도 논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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