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 원' 동남아 가사도우미는 저출생 극복에 보탬 될까
0.78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숫자입니다. 2016년 1.1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졌고,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0.59명입니다. 2020년 월드뱅크 통계에 따르면 한국 출산율은 홍콩(0.87명)과 마카오(1.07명)를 제치고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번 대책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 인력 중 방문 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 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 허가 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현재 가사도우미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에 한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걸 확대하자는 겁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그나마도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9일 SBS 취재진과 만난 엄수진 씨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정부 아이돌보미는 1년 이상 기다린다는 얘기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비용은 너무 비싸 버는 돈을 고스란히 돌봄 비용에 써야 하는 실정이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제6조 1항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건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거센 논란에 부딪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 의원 발의안의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의식해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170만 원 정도, 맞벌이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야근 수당 등을 추가하면 월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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