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빈자리 메운다…내달 초 선출할 듯

경계영 2023. 5. 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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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로 빈자리가 된 최고위원 후임을 뽑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태영호 의원이 10일자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최고위원 한 석이 공석 됐다"며 "당헌을 준수하고자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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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논의
태영호 사퇴로 빈 최고위원, 전국위서 투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로 빈자리가 된 최고위원 후임을 뽑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태영호 의원이 10일자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최고위원 한 석이 공석 됐다”며 “당헌을 준수하고자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해당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선출 기한은 6월9일까지”라며 “선관위 구성안이 의결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이나 운동 기간·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7년과 2008년, 2009년 전국위 선출 경우가 있었다”며 “선관위 구성은 위원장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고 있고, 사무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으로서 정책과 함께 내년 총선 준비 등에 매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지도부 선거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 수석대변인은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 선거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며 “민생과 정책은 정책대로 최선을 다해 하지만 당헌상 하는 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파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말에도 “누가 유도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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