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확진자 격리 안하고, 병원⋅약국 ‘노마스크’…귀국후 PCR도 사라진다

김명지 기자 2023. 5.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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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일 격리를 권고만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2020년 1월 3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끝나게 된다.

다만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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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완전한 일상회복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
7일 격리의무→5일 권고
요양병원 면회 때 취식 가능
선별검사소 ⓒ News1 민경석 기자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일 격리를 권고만 한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에서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1·2단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고,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2단계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2020년 1월 3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끝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지침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 학생이 집에 머물러도 출석을 인정하고 직장에선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감염취약시설 중 일부에선 ‘노 마스크’가 허용된다.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위해 잠깐 머무르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이다. 다만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병동 등에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때 식사나 다과 등 취식도 허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 1회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 등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완화한다. 입국 후 3일 차 권고해 온 PCR 검사는 중단하지만,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내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도 현재처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공표하던 것도 주 단위로 전환한다. 다만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경계’로 하향조정되기 전이라도 행정고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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