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위반 912건 적발…65억 추징

김경태 2023. 5.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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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로 675개 업체에서 9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B 법인은 광명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등 4천600만원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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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로 675개 업체에서 9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도는 올해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천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유형별 적발 항목은 ▲ 타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천만원) ▲ 미사용 119건(9억3천800만원) ▲ 매각 75건(6억1천500만원) 등이다.

A 법인은 용인시 내 지식산업센터 2개 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이에 도는 취득세 등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B 법인은 광명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등 4천600만원을 내야 했다.

지식산업센터 3개 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고양시 C 법인의 경우 그중 1개 실을 자녀가 대표인 다른 법인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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