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코리아 비타민 E 제품, 표시량 대비 함량 46% 부족…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정경인 2023. 5.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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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함량보다 50%나 더 많이 표시해 판매한 비타민 E 제품이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뉴트리코리아(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먼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다만, 환불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해지지 않아 소비자와 구입처,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뉴트리코리아 간의 마찰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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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26일 제품
식약처,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구체적인 환불 지침은 전해지지 않아 혼란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 함량이 다르게 표시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 명령을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 함량보다 50%나 더 많이 표시해 판매한 비타민 E 제품이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뉴트리코리아(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26일 제품, 바코드번호 625391907211이다. 포장 단위는 1210mg*90캡슐 총 108.9g이다.

회수 이유는 비타민 E 함량이 표시량 대비 46% 부족해서다. 즉, 실제 함량보다 50%나 더 많이 표기해 판매했다는 뜻인데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먼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해당 제품을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환불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해지지 않아 소비자와 구입처,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뉴트리코리아 간의 마찰과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제품을 거의 다 먹은 시점이거나 전체 복용 후 이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더욱 구체적인 환불 지침을 주거나 뉴트리코리아가 적극 대응할 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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