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인근 수상레저 금지구역서 낚시 적발…과태료 부과

손대성 2023. 5. 11.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낚시꾼 1명은 지난달 26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해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부표를 띄워 알렸고 경비정을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낚시꾼 1명은 지난달 26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해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됐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온수에 따른 어군 형성으로 낚시꾼 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부표를 띄워 알렸고 경비정을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왔다.

성대훈 서장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순찰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