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중학생 몸에 22㎝ 잉어 문신 새긴 10대 입건
홍승주 기자 2023. 5. 11. 09:34
인천 논현경찰서는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강요 및 의료법 위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15)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2㎝의 잉어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다.
앞서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A군의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등을 더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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