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간호법 통과 2차 부분파업…일부 의원 단축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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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11일 간호법·의료법 제·개정안 저지를 위해 2차 부분파업을 벌인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한 입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을 해야 하는 의료봉사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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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11일 간호법·의료법 제·개정안 저지를 위해 2차 부분파업을 벌인다.
대전 지역은 이날 동네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 개원의(1천131명) 중 10% 정도가 부분파업에 참여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
응급 의료나 수술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와 전공의(레지던트) 등도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사 앞에 모여 규탄 집회도 연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한 입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을 해야 하는 의료봉사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22대 총선기획단을 발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법안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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