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허벅지에 잉어 문신 강제로 새긴 1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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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숙박업소로 불러 문신을 강제로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지만,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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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숙박업소로 불러 문신을 강제로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지만,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군은 “B군이 원해서 문신을 새겨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최근 다른 또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다른 동급생에 대한 사건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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